해외출장 중 여성 하급자 강제추행한 공군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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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모 국가로 출장을 간 여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공군 중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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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모 국가로 출장을 간 여성 부사관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30대 공군 중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작년 5월 19일쯤 동남아시아 한 국가의 모 리조트 객실에 침입, 침실에 있던 B씨(20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군 소속 중사인 A씨는 같은 공군 중사인 B씨와 이 사건 이틀 전쯤 출장 목적으로 그 국가로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사초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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