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동료 여군 강제추행한 공군 부사관 ‘집유 1년’
정성원 기자 2024. 2. 2. 10:31
해외출장을 함께 간 동료 여군의 숙소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중사는 지난해 5월 동남아시아 한 국가로 해외출장을 함께 간 20대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사는 B 중사가 묵던 숙소에 몰래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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