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치과주치의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

김재식 기자 2024. 2. 2.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 지역에선 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료기관 2~3곳을 통해 진행됐다.

그러나 울산치과의사회와의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론 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과 주치의제 대상도 확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치과의사회와 협약… 시교육청이 검진 의료기관 지정
울산 교육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그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치과 주치의제는 그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해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치과 주치의' 사업은 일반 구강검진 외 치면세균막 검사, 치태·치면 세균막 제거,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 교육 서비스 모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다. 이는 울산교육청이 지난 2019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추진한 것이다.

그동안 울산 지역에선 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료기관 2~3곳을 통해 진행됐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2·3·5·6학년, 치과 주치의제는 4학년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울산치과의사회와의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론 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과 주치의제 대상도 확대된다.

강경동 울산치과의사회장은 이날 협약에서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주치의 사업을 만들어가도록 관련 정책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