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치과주치의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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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울산 지역에선 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료기관 2~3곳을 통해 진행됐다.
그러나 울산치과의사회와의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론 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과 주치의제 대상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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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을 개별학교 단위가 아닌 시교육청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그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치과 주치의제는 그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해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이날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구강검진·치과 주치의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치과 주치의' 사업은 일반 구강검진 외 치면세균막 검사, 치태·치면 세균막 제거, 불소도포 등 구강보건 교육 서비스 모두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다. 이는 울산교육청이 지난 2019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추진한 것이다.
그동안 울산 지역에선 학생 구강검진과 치과 주치의 사업이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의료기관 2~3곳을 통해 진행됐다.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2·3·5·6학년, 치과 주치의제는 4학년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울산치과의사회와의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론 시교육청에서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치과 주치의제 대상도 확대된다.
강경동 울산치과의사회장은 이날 협약에서 "지역 학생들이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학생 구강건강 증진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주치의 사업을 만들어가도록 관련 정책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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