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보료 평균 2만5천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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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가량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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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 5천 원가량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의 입법예고가 끝나 2월 중에 공포, 시행되면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내려가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떨어지는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0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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