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 60톤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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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보다 약 7배 비싸게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7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20kg짜리 중국산 천일염 3천 포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20kg당 1만 1천~1만 5천 원에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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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보다 약 7배 비싸게 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판매업자와 유통업자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7월 경기도 전통시장에서 20kg짜리 중국산 천일염 3천 포대를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천일염을 20kg당 1만 1천~1만 5천 원에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중국산 천일염은 시중에서 약 4천 원에 거래되는 걸 고려하면 약 7배 비싸게 팔아넘긴 겁니다.
유통업자 역할을 한 31살 남성은 들여온 천일염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20kg씩 포대에 나눠 담아 판매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매업자 중에선 52살 남성이 약 2천만 원을 벌어 가장 많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과정과 수익 구조를 보았을 때 범죄 집단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802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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