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본, '성범죄 혐의' 이토 낙마 조치 하루도 안 돼 철회
- 주호민 "교권 이슈 속 '갑질 부모'로 비난받아…괴로웠던 반년"
- 조선인 추도비 끝내 산산조각 냈다…일본인도 놀란 장면
- "의사 면허 박탈만은" 호소 안 통했다…재판부가 꺼낸 말
- "안에 사람 더 있을 수도 있다" 건물 진입…갑자기 커진 불에
- [현장탐사] "해지금 돌려줘" 울부짖는데…건설사 회장님은 "억울" (풀영상)
- "당신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피해자들에 사과한 저커버그
- 마곡에서 잠실까지…10월 서울 한강에 뜨는 리버버스
-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신고했는데 되레 역풍, 왜?
- [Pick] 호화생활 즐기던 유명 인플루언서…'짝퉁' 명품 팔다 결국 감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