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

김상민 기자 2024. 2.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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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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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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