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경찰관 차에 매달고 줄행랑…'만취' 50대 공무원 구속

민수정 기자 2024. 2. 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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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로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해 약 3㎞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A씨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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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술에 취해 음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로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 만취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15분쯤 술에 취해 약 3㎞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대기 중이었던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A씨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주차한 뒤 차 안에 숨어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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