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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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보다 중한 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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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 갑자리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중대 폭력 범죄에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동호회 모임 중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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