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농축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7곳 참여

울산=장지승 기자 2024. 2. 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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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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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7개 전통시장 방문시 1인당 최대 2만 원 환급 가능
울산시청
[서울경제]

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전국 전통시장 130곳에서 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동시에 실시된다.

울산 지역에서는 중구 학성새벽시장, 구역전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 울산번개시장, 야음상가시장, 동구 동울산종합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등 총 7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작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행사에 이어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이번 환급행사로 설명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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