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항소’

홍인석 기자 2024. 2.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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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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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고법원 설립 등 대법원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정 사건의 판결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일명 ‘재판 거래’를 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혐의 47개, 박 전 대법관 33개, 고 전 대법관 18개가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연구회를 탈퇴하게 했다는 혐의, 현직 법관들의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혐의,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일반적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두고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고 봤다. 관련 사건에서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만큼 항소심에서 재차 다퉈보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과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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