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공장서 800㎏ 코일에 깔려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4. 2.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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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경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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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경기 포천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경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A 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렸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트럭에서 코일을 내리는 작업 도중 코일을 묶어뒀던 벨트가 풀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에는 A 씨를 포함해 근로자 4명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4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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