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출장가서 하급자 여군 숙소 침입해 추행한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부대 소속 20대의 B 중사가 묵은 리조트 숙소에 침입, 침실에서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부대 소속 20대의 B 중사가 묵은 리조트 숙소에 침입, 침실에서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중사는 해외 출장 사흘째 되는 날 오후 10시쯤 B 중사의 숙소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침실 안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