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평균 2.5만원 내려간다

강나현 기자 2024. 2.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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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내려갑니다.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없어지고 재산 공제 범위도 늘어나면 섭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달 안에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는지 아닌지에 따라 매기는 기준이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따지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입자(지역가입자)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과 자동차에도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번 달부터는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가 없어집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는데 생활 수준 등의 변화로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한국만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9만6000세대, 한 달 평균 2만9000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거로 보입니다.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범위도 늘어납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인데, 1억 원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은퇴한 뒤 소득이 줄었는데도 주택 보유 등을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돼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330만 세대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바뀐 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평균 2만5000원 정도 내려가고 1년으로 따지면 보험료 부담이 약 9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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