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 징역형 확정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출신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박영수 특검의 사임으로 재판이 지연돼 7년간 재판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관련해 총 세 가지 사건으로 기소됐다. 특정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년이 확정됐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했다는 ‘보고 조작’ 관련해서는 작년 6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블랙리스트 판결로 총 형량은 징역 3년이 됐다.
김 전 실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돼 987일간 구금된 적 있어, 이 기간을 제외한 징역 108일을 더 살아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계획을 수립해 구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통상 형 확정 이후 (구금까지)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돼 429일간 구금됐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사건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세월호 특조위 관련 재상고도 취하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번 블랙리스트 판결로 확정된 1년 2개월보다 더 긴 기간을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구금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에 다시 가더라도 형량이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았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조계에선 두 사람이 재상고를 포기하거나 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정부의 ‘설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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