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월부터 시행하려던 TV수신료 분리징수 유예

황재하 2024. 2.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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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관계자는 2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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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KBS가 이달부터 시행하려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관계자는 2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가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KBS는 전날 관련 부서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당분간 기존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기요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수신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분리 고지 유예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사이에 납부 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징수했던 수신료는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한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수신료 징수 방안을 협의해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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