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통사고 후 도주' 의혹… 前 대통령 행정관 무혐의

김서현 기자 2024. 2.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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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은 변호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남겨둔 채 자리를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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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변호사가 불기소됐다. 사진은 올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뉴스1
교통사고를 낸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유명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은 변호사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11시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B씨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현장에 남겨둔 채 자리를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구호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연락처 교환 등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연락처 교환을 요청했지만 B씨가 약 10분 동안 다른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방송 출연 일정이 있어 사고 사실을 보험 회사에 알려 신고했다. 또 현장에서 벗어날 당시 연락처와 소지품이 차 안에 있다고 B씨에게 알린 것으로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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