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에서 가져온 소금”?…중국산 천일염 속여 판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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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20㎏당 1만 1천∼1만 5천 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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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 씨와 판매업자 B 씨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톤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일당은 인천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전국 각지를 다닌 일당은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0㎏당 1만 1천∼1만 5천 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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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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