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차로 바꾸자 일부러 ‘쿵’ 수억원 챙긴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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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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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면 바로 신고해야”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825건의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 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109명) 대비 42.2% 급증했고, 지급된 보험금도 전년(84억원) 대비 11.2% 늘었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78.8%)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지인·가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
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이 1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렌터카 364건, 이륜차 245건 순이었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의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시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의 선명한 기록 보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통사고 처리 후에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며 “단순히 혐의자의 이름이나 혐의업체의 상호만 제보할 경우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거자료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시조사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최근 빈발하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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