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은 계속된다”…농진청·식약처 합의각서 11년 만 갱신

박하늘 기자 2024. 2. 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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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해 체결했다.

합의각서에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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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 잔류농약 안전관리 위한 합의각서 체결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등 공동 추진
2월1일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합의각서 체결식에서 김병석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왼쪽)과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이 합의각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농진청

농촌진흥청은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해 체결했다. 

앞서 두 기관은 2013년 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각서는 기존보다 협력 내용이 강화됐다. 

합의각서에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PLS는 농산물별로 등록 농약 이외는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이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되면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1㎏당 0.01㎎)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합의각서 체결로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효율적인 PLS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우리농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농약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다.

농진청 관계자는 “잔류농약과 관련한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국내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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