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와인먹다 폭행 사망' 1심 징역 8년…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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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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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2년 구형…법원, 징역 8년
검찰, "중대 폭력범죄 엄벌 필요" 항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중대한 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같은 와인 동호회 회원이던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이 끝난 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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