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1심 무죄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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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 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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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 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목적으로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사실이 담겼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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