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들에 '몹쓸 짓'한 목사들

김경희 기자 2024. 2.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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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룹홈 원장 2명에 각각 징역 4년·집행유예
검찰 "형량 가볍다"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인 여성·아동·청소년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아동들을 추행하고, 술까지 제공한 목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

2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 간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목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소속 아동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후임 원장으로 온 B목사 역시 소속 아동들에 반복적으로 술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A목사에 대해 징역 7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10년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B목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그룹홈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아동·청소년을 보육하는 시설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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