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검찰 "중대 폭력" 항소

이승령 기자 2024. 2.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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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처음 만난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동호회 내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지난 26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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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해치상 혐의 A 씨에
1심 재판서 징역 8년 선고
검찰 "엄벌 필요성"에 항소
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서울경제]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처음 만난 사람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날 동호회 내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 중 피해자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지난 26일 선고한 바 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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