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에 항소
박호현 기자 2024. 2.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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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1일 제출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인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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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47개 혐의 무죄 선고 6일만
[서울경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1일 제출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인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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