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어
재산보험료도 공제 확대
이르면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씩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산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와 주택부채공제를 각각 뺀 금액에 부과하기에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한다. 그동안 지역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가액(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다.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를 통해 약 330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4000원(9만2000원→6만8000원), 자동차 부과 폐지로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9000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 소득(금융·임대소득) 일부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노동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재산보험료, 1989년 자동차보험료가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소득 파악 체계가 개선되며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정부·국회 합의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로 개편 방향이 잡혔고 2018년 1차, 2022년 2차 개편이 이뤄졌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1081131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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