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너 싫다고' 특수교사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 앵커멘트 】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호민 씨는 "이번 사건이 대립으로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고, 특수교사 측은 선고에 반발하며 항소할 계획입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판결입니다.
특수교사를 고소한 주호민 씨는 선고 후 심경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민 / 웹툰 작가 - "이 사건이 장애(학생)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몰래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주호민 씨 아내는 아이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는데,
교사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녹음하는 것 말고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을 살펴볼 때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특수교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현민 / 특수교사 측 변호인 - "법에서 정하는 정서적 학대로는 보기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법률적 판단도 필요한 상태거든요."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특수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 "교육현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탄의 말도 들립니다."
교육청은 특수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그래픽 : 박경희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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