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장보세요" 대전경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차 확대

김도현 기자 2024. 2.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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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 기간에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또 상시 주차허용 시장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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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곳과 별도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차 허용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허용은 설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된다.

특히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아래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 기간에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다.

또 상시 주차허용 시장은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와 황색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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