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산 천일염 국산으로 판매한 일당 기소

김샛별 기자 2024. 2. 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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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와 판매업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31)와 판매업자 B씨(52)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에서 20㎏짜리 3천 포대 천일염 60t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다.

A씨 등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또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전국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20㎏당 1만1천~1만5천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최대 3만원에 팔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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