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죽어야겠다 결심하고 유서 썼다…특수교사 유죄 판결 기쁠리 없어"

박세열 기자 2024. 2. 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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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심경을 밝혔다.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선고를 유예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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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심경을 밝혔다.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는 1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주 씨는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며 "서이초등학교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뜨거워진 상황이었고,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고 말했다. 주 씨는 그는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며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주 씨는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혐오와 아이에 대한 욕설 등 악성댓글이 엄청났다"며 "심한 것만 추려서 40건을 고소했다"라고 했다. 주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보상금은 발달장애 아동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에 모두 쓰겠다"고 밝혔다.

주 씨는 "(이번 사건이) 장애아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으로 보이지 않길 바란다"며 "대부분 특수교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주 씨는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주 씨는 그간 보도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씨는 "(아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여학생이 보라고 바지를 내린 것이 아니고, 아이가 바지를 내렸는데 여학생이 봤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여학생 측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과했고,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사과를 안 했다는데 왜 그렇게 와전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녹음 문제와 관련해 "녹음기를 (아들의 옷에) 넣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해는 간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수교사와 부모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 점이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선고를 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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