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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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2일) YTN과 통화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봤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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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2일) YTN과 통화에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봤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판결 직후 재상고하겠다고 했던 김기춘 전 실장도 제출 기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역시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기소 7년 만에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계를 이념 성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했다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 7명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단체나 인사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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