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7→6인 체제, 구성자격 미달 논란

경기=김동우 기자 2024. 2.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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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회구성의 가장 기본적 사항인 법적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두고 의회 구성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이후 비례대표를 승계할 후순위가 없어 법적 최소 인원인 7명을 못채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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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 사진제공=오산시의회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회구성의 가장 기본적 사항인 법적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두고 의회 구성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이후 비례대표를 승계할 후순위가 없어 법적 최소 인원인 7명을 못채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최종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미섭 오산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히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동으로 직을 승계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뒷순위 후보자를 지정해 놓지 않았다.

때문에 오산시 의회는 비례대표 시의원 없이 지역구 의원 6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4명) 체제로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으며 전반기 의장단은 부의장 없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됐다.

하지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오산시민의 투표가 모두 무용지물 됐음에도 어느 정당이나 누구도 시의회의 법률적 자격 미충족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조차 모색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산시 지역정가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꼽히는 기초의회가 최소한의 법적 인원수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조2항'에서는 기초의회 최소인원은 지역구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 47조1항에 따라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정수 범위안에서 추천하거나 정수 범위를 넘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의회의 이같은 의원 최소 정원 부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2월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사퇴로 의원총수가 줄었으나 당시에도 후순위가 지정되지 않아 5개월간 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됐었다.

시의회는 결국 기초의회 의원은 뽑을때만 법규정대로 뽑을 뿐 운영과정에서 최소인원 정수 미달에 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지적이다.

오산시의회는 기초의회 최소 구성인원은 7명으로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이후 운영에 관한 최소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의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오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을 통해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걱정하시는 의회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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