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공장서 800㎏ 코일 깔린 50대 근로자 숨져…중처법 적용
양희문 기자 2024. 2.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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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4시7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800㎏ 무게의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코일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트럭에서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묶은 벨트가 풀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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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1일 오후 4시7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 한 파이프 제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800㎏ 무게의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코일에 깔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트럭에서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을 묶은 벨트가 풀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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