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비판에 6개월 고통" 주호민 1심 선고→눈물 해명, 여론 돌릴까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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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심경을 전하면서, 어두웠던 여론에 반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교사 A 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취업제한은 없다.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내 아이가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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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심경을 전하면서, 어두웠던 여론에 반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개인 방송을 통해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일이 터진지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안 한 이유가 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후 두 차례 입장문을 냈다. 당시 분위기상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설득할 수 없었다. 그 이상 입장을 내면 장작만 넣는 것 같아서 재판에만 집중했다"라며 근황을 전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수교사 A 씨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고 취업제한은 없다.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거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내 아이가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 리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해결된 게 전혀 없다. 아이가 있던 특수학급은 선생님이 그렇게 되면서 선생님이 부재중인 상태다. 선생님이 오시긴 했는데 기간제 교사만 올 수 있었나 보다. 15개월 동안 7번이나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한다. 자폐아들은 선생님과 유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돼서 아이들도 부모님도 힘들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고�v스러웠던 상황도 떠올렸다. 주호민은 "(A 씨를 신고한 후) 어마어마한 비난이 쏟아졌다.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엄청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민감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그 사건과 엮이며 완전 갑질 부모가 됐다.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졌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한테 비난을 했다. 왜 이렇게 일을 키웠냐고, 처남하고 도대체 뭘 한 거냐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주호민은 "어떤 해명을 해도 들어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6페이지짜리 입장문을 내면 60페이지짜리 욕이 돌아왔다.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가족이 살아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 내가 했다고 해라' 이런 말을 하고 결심을 했다. 번개탄을 사고 유서를 썼다"라며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A 씨를 선처하기로 했지만 이를 거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주호민은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 A 씨를 만나 오해를 풀고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며 A씨 측이 물질적 피해보상, 고소 취하서 작성,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물질적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두 차례 받은 서신이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며 회상, 그렇게 선처의 뜻은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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