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천일염 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 재판행

정준호 기자 2024. 2.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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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3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유통업자 A 씨와 50대 판매업자 B 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t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로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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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천일염을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모습

중국산 천일염 6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유통업자 A 씨와 50대 판매업자 B 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지에서 천일염 60t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안 된 포대에 옮겨 담은 뒤 유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천일염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지로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차량 스피커로 방송하면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kg당 1만 1천∼1만 5천 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최대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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