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8곳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김영중 2024. 2.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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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 가운데 충북은 8곳이 포함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청주 하복대와 분평, 가경·복대·산남, 봉명·운천, 용암, 오창과학일반산단, 그리고 충주 금릉 일대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때 안전 진단이 면제됩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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