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