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이세현 기자 2024. 2. 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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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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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 인정 안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당시 대법원 관계자들이 일부 재판에 개입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양 대법원장과의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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