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동호회 폭행 사망’ 40대 남성 징역 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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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43)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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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머리 부딪혔음에도 아무런 조치 않아”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본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여모(43) 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여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 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파악됐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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