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회원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검찰 "엄벌해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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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했다.
검찰은 지난 1월10일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2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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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피해자가 넘어지며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고 중대 폭력 범죄에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의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모임을 하던 중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등을 가격했다. 넘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다.
검찰은 지난 1월10일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같은 달 2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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