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배당 늘리고, 설립 빠르게…리츠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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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배당이 늘어나고,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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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배당이 늘어나고,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리스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규모가 94조원 규모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 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으로 리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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