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등 1심 무죄에 항소

류인선 기자 2024. 2. 2.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일부 혐의에 각각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이 없다 ▲남용이 없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알려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변칙적인 징계 수단 및 문책 수단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kez@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