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등 1심 무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전부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4년을 구형했다.
양 전 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일부 혐의에 각각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이 없다 ▲남용이 없다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물의야기 법관으로 알려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변칙적인 징계 수단 및 문책 수단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kez@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는 뭐가 다른가요[금알못]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