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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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47개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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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범위와 재판 독립,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랜 시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항소심은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47개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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