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앞두고 법 위반 정당현수막·광고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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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로 1개 읍·면·동에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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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설을 앞두고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법 위반 정당 현수막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도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나 불법 현수막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별로 1개 읍·면·동에 2개 이내의 현수막만 게시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맞을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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