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원산지 미표시 1건 적발

김선경 2024. 2.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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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을 통한 판매·가공품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한다.

시는 지난 1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식점 1곳에서 원산지 미표시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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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마트·전통시장·음식점 대상으로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창원해양경찰서, 경남도, 창원시, 각 구청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시행한다.

시는 수산물을 취급·판매하는 도·소매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 20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을 통한 판매·가공품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기간은 설 연휴 전인 오는 8일까지다.

시는 지난 1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식점 1곳에서 원산지 미표시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혼동·위장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위법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표시의무자가 투명한 원산지 표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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