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의원 '선출 무효' 판결

경기=김동우 기자 2024. 2.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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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직후 소송전으로 비화된 국민의힘 집안싸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 의원 등 3명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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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소송전으로 비화된 국민의힘 집안싸움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허원 의원 등 3명이 곽미숙 전 대표의원을 상대로 낸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 전 대표가 선출됐다 하더라도 참석의원 77명 중 반대의사가 35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면 협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의 사건 청구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합의추대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선거를 치르기로 했지만 선거가 치러지지 않아 원고들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대표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침해됐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허원 의원 등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도의원 3명은 지난해 1월 18일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총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대표에 선출됐고 투표를 통해 추대 방식이 정해졌다"며 "당선인 총회는 의원 총회와 효력이 같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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