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철퇴’

2024. 2.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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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다음달 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

점검반은 제품 종류별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포장 횟수·포장 공간 비율 등)를 확인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친환경 포장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시민 여러분이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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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다음달 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다.

점검반은 제품 종류별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포장 횟수·포장 공간 비율 등)를 확인한다. 점검 품목은 ▷음식료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세제 ▷잡화(완구·문구 등) ▷전자제품▷의류 등이다.

현장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포장검사 명령서’를 발부한다. 대상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에서 포장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제조·수입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조사 등의 소재지가 다른 지자체이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친환경 포장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시민 여러분이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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