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 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김화영 2024. 2. 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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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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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1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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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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