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확대 유감”

2024. 2. 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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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확대 방침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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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참여기회 축소 우려
“대기업 참여 하한기준 추가 상향을”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확대 방침에 강한 유감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공공SW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상한 확대안’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2012년 20억원으로 개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며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액 상향은 긍정적이나 상한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그쳐, 공공SW 사업의 최소 50%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로 보장하고자 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 달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 평가등급 및 배점까지 낮춤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서도 중소기업의 참여가 축소될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일정수준 확보하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기준을 추가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우리 중소기업들도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공공SW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기업이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4년 도입된 뒤 중소기업의 성장 등 국내 소프트웨어 기반 확대에 기여했지만, 최근 들어 이른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품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업자 참여를 늘려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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