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모든 정치권 뜻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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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업원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이 끝내 야당의 외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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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업원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에 대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이 끝내 야당의 외면을 받았다. 결국 적용 2년 재유예가 불발됐다.
이에 방 예비후보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여파를 미처 극복하지 못한 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또 다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됐다"라며 "경제가 어려운데 당장 모든 영세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실을 고려해 모든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동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식당, 카페 등 해당 사업주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 예비후보는 "야당이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중대재해법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 예비후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안전사고 예방인데 지난 1년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고 기업은 안전을 강화하는 노력보다 처벌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추후 여야 합상을 통해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원병에 도전장을 던진 방 예비후보는 수원 수성고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8회에 합격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공직 입문 이후 기획재정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국무조정실장에 이어 산자부 장관까지 약 40년을 공직에 몸담았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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