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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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는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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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남부지검은 카카오의 'SM 주가조작 의혹'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남부지검에 배당한 것으로 볼 때 수사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카모 콜 몰아주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2,000만 원을 부과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는 카카오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조사1부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1일)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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