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명절 불법 현수막 합동점검…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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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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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설 명절을 맞아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로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은 연휴가 끝난 2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은 금지되는 등 광모물 설치 방법과 규격 등이 규정돼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들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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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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